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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알아두면 정말 좋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정당한 이유로 미리 해고 사유 및 해고시기를 알려야 하며, 만약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월급)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해고예고 적용이 예외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용근로자로서 .. 2024. 8. 21.
[4대보험]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근로자 4대 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알아보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대한민국 소재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국가별 국민연금 가입대상국 체류자격별 가입대상 .. 2024. 8. 20.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 퇴직연금제도에 이어 퇴직금 관련해서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요.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였고, 퇴직 이후에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지만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사유 발생에 한하여 재직 중이어도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금액의 한도제한 없이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요건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중간정산 시점부터 이후 새로운.. 2024. 8. 19.
[퇴직급여] 퇴직급여제도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 지난번 퇴직금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퇴직금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제도근로자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속연수가 1년 이상,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됩니다. 다만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있는데요. 공무원, 군인, .. 2024. 8. 16.
[임금종류]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전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퇴직을 할 때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급받은 총임금의 평균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임금으로는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제재 시 감급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정기초, 휴업수당 계산 시 평균임금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라고 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3개월의 .. 2024. 8. 14.
[임금종류]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오늘의 주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의 종류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최저임금, 가산임금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통상임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통상임금이란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된 임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금금액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 202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