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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및 종업원분 주민세

by 깡아지니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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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천징수로 소득세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지방소득세 및 종업원 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는 홈택스 통해서 신고가능하였지만 지방소득세 및 종업원분은 위택스 통해서 가능합니다.
 

출처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동시에 지방세로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라고 부릅니다.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세율로 합니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주에 따라 구분하며,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세율로 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그 소득의 지급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계산서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제출 생략가능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를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미납세액 x 3% + (과서/무납부세액 x 2.2/10,000 x 미납일 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법인세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세로 특별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의 경우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A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3%
B 미납(과소납부) 세액  x 기간 x 2.2/10,000
기간: 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다만, 납세고지일~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입니다.
한도는 미납(과소납부) 세액 x50%(A+B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입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경우 미제출/불명분 지급금액의 1%입니다. (제출기한 경과 3월 내 제출 시 0.5%)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 소액부징수
소득세법 제86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어 이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수하는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하지 않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는 당해 시/군/구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급여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급여 총액의 5/1000를 주민세로 합니다.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인적설비라 합니다.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물적설비라 합니다.

주민세 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합니다.
종업원의 급여총액의 0.5%가 세율입니다.
다만,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민세 징수 및 가산세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합니다.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매월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납세지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급여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 별로 각각 부과해야 합니다.
무신고 및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미납세액의 20%입니다.
다만 일부러 부정신고할 경우 미납세액의 40% 가산될 수 있으므로 신고날을 지켜주세요.
가산세는 둘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A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2.2/10,000)
B 미납세액 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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