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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사산)휴가 및 휴가급여

by 깡아지니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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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전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유산/사산 후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 지급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급여라고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회사에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 후로 90일 (쌍둥이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중 45일 (쌍둥이 경우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이미 45일을 넘게 휴가를 쓴 경우 출산 후 4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사업주는 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신초기에도 사용가능합니다.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초나 중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고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은 44일 ( 쌍둥이의 경우 최대 59일)입니다.
여러 번 분할 사용할 경우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휴가를 시작하면 종료일까지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만 유산 위험이 높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만 40세 이상인경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청규직 여부, 근속기간,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 휴가

회사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1주 이내일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15주일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주 ~ 21주 일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27주일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일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24

출산전후(유사산) 휴가급여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 (쌍둥이 이상은 7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온라인(고용 24)을 통해 정부 출산전후(유사산)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210만 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대규모 소속 근로자라면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 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온라인(고용 24)을 통해 정부 출산전후(유사산) 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은 30일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유사산) 휴가가 끝난 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최초 1회 한에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에 미리 제출했다면 상관없습니다.
또한 최초 1회에 한에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가 필요합니다.
유사산의 경우에는 유사산 진단서도 필요하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임신기간이 나와있어야 합니다.
휴가급여를 신청하면 평일기준 14일 이내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급여액 합계는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으며 넘는 금액은 감액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총 1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사용 시에도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출산한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 일이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알리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신청서와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도 지급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최초 5일은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401,910원)을 지원합니다. 만약 해당근로자의 5일분 통상임금이 401,910원을 넘는 경우 그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최초 5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의 급여는 회사에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누적되지만 무급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입니다.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온라인(고용 24)을 통해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회사에서 제출했다면 상관없음),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은행에서 발급한 급여이체내역) 등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평일기준 14일 이내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배우자 출산휴가 합계는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으며 넘는 금액은 감액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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