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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사산)휴가_특수고용 근로자

by 깡아지니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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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및 휴가급여에 대해서 특수고용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호 제5호에 따른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아있어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급여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여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남은 법정휴가기간에 대해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하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되어야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도 출산전후(유사산) 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라면 휴가확인서에 휴가기간은 법정 휴가 종료일이 아닌 계약만료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날부터 해당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100% 급여를 지급하지만 상한액 월 210만 원, 하한액은 최저 임금액입니다.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급여와 동일합니다.
다만 대규모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유사산) 휴가급여 중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으로 지원되지 않지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업규모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휴가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출산(유사산) 일에 고용보험 상실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직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출처 고용24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 간 월평균 보수액만큼 지급되어야 하지만, 월 지급액 최대 210만 원까지입니다. 월평균보수액은 고용보험을 납입한 보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지원기간은 90일이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
단,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출산(유산사산)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출산 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 적용자

소득활동은 하지만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여성으로는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 태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 급여수급(180일)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출처 고용24

 
1인 사업자인데 출산 전 보조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라면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가능합니다.
출산급여는 150만 원을 지원하며, 유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상이합니다.
15주까지는 30만 원, 16주부터 21주까지는 50만 원, 22주부터 27주까지는 100만 원이며, 28주 이상은 15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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