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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신고 및 충당/환급신청

by 깡아지니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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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천징수 신고/납부 절차와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신고

원천징수 흐름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구분된 소득별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할 세액을 집계합니다.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또는 위임자 포함)는 납부 또는 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원칙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및 원천징수세액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 사무소소재지 또는 독립재산제의 지점의 경우 해당지점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본점일괄납부승인을 받아 국가 및 법인의 경우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점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경우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분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들 아시죠?
작성할 때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같거나 다를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같을 경우
해당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장만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8월 급여일 경우 귀속년월은 24년 8월 / 지급연월도 24년 8월이므로 1장에 작성하면 됩니다.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를 경우
귀속연월 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귀속을 합쳐 1장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로 신고합니다.
(우편제출 시 10일 자 소인이 찍혀있으면 기한 내 신고로 인정)
신고를 하였다면 납부 원칙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원천징수신고/납부의 편의를 위해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의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상반기(1월~6월) 일 경우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일 경우 다음 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 세액의 충당 및 환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월 중 폐업신고나 수정신고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환급받을 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될 세액이 소진될 때까지 매달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조정환급하는 방법이 있고, 환급받을 세액만 별도로 일시 환세관청에 환급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환급할 경우
원천징수세액 중 타 세목 간에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있을 대 납부할 세액을 환급할 세액과 상계하여 차감 후 세액을 납부합니다.
조정환급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환급신청할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세 관할 구청 등에 별도로 환급신청서 및 환급되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으로는 월 중에 폐업신고, 수정신고 및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으로 인해 차월이월 환급세액란 금액에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환급신청 시 구비서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할 필요 없음)
지방세 및 주민세의 환급은 먼저 국세에 대해 환급신청을 한 후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국세가 환급되어 입금된 통장사본이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 관할구청에 지방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원천징수 대상 소득 및 세액이 신고한 사실과 달라 당초 신고와 납부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경우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가산세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 신고된 내용에 금액의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수정신고대상입니다.
수정방법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기합니다.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해당 월의 신고서와 변도로 작성해야 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대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적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수정/결정/경정 등 세법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했거나 누락등으로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에 미달할 때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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