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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사산)휴가 및 휴가급여 안녕하세요.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전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유산/사산 후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 지급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급여라고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회사에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 후로 90일 (쌍둥이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중 45일 (쌍둥이 경우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이미 45일을 넘게 휴가를 쓴 경우 출산 후 4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사업주는 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신초기에도 사용가능합니다.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초나 중기에 미리 사용할 수 .. 2024. 9. 5.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및 종업원분 주민세 안녕하세요. 원천징수로 소득세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지방소득세 및 종업원 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는 홈택스 통해서 신고가능하였지만 지방소득세 및 종업원분은 위택스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동시에 지방세로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라고 부릅니다.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세율로 합니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주에 따라 구분하며,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세율로 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그 소득의 지급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징수일이 .. 2024. 9. 4.
지급명세서 제출 및 가산세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이후 중요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거주자인 개인/법인에게 지급하거나,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외국법인포함)에게 지급하는 자는 제출기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 소득)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사업소득은 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기타 소득은 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해당됩니다. 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이 원칙이며, 홈택스 통해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휴/폐업 등으로 인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수시 제출 가능합니다. 매년 7월 또는 8월~ 다음연도.. 2024. 9. 3.
원천징수 신고 및 충당/환급신청 안녕하세요:) 원천징수 신고/납부 절차와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신고원천징수 흐름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구분된 소득별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할 세액을 집계합니다.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또는 위임자 포함)는 납부 또는 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원칙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및 원천징수세액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 사무소소재지 또는 독립재산제의 지점의 경우 해당지점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본점일괄납부승인을 받아 국가 및 법인의 경우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점 등에서 원천징수.. 2024. 9. 2.
원천징수 시기 특례 및 원천징수 가산세 안녕하세요 :-) 원천징수 시기와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천징수시기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도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는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각 소득마다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의 납세지원천징수한 소득세(밥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 개인일 경우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이며,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 2024. 8. 30.
원천징수 대상 및 제외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원천징수 원천징수랑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및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이자/근로/퇴직/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이라도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사인간 금전거래 시 이자소득원천징수.. 2024.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