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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감급 및 한도 계산

by 깡아지니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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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감급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감급과 감급의 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급여 감급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 전직, 정직, 감봉 등 기타 징벌을 할 수 있습니다.
감봉 또는 감급은 근로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을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해 정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입니다.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하고 직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95조 1 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상에 제재규정으로 감금을 실행하는 경우 최대 상한액이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상벌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며, 제재규정으로 감급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되면 급여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금액이 너무 많으면 근로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최대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감급의 제한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급의 한도가 넘었는지 판단할 때는 특정임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항목을 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금액을 감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여의 경우 원칙상 감급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 감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감급의 대상이 되지 않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급의 제한

감급이나 감봉할 경우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최대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1 임금지급기는 월급으로 받는 경우 1개월을 의미하며, 주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1주일이 됩니다.
감급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 눈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감급의 한도 계산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예시로 감급의 한도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월 급여가 3,200,000원인 근로자에게 2024년 9월 1일 자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월 급여는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그 이외에 지급된 금품은 없다고 하였을 경우 감급의 한도를 계산해 볼게요.

1. 1회 감봉액
1) 1일 평균임금 계산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024.06.01~2024.08.31 기간에 해당되며, 총일수는 92일입니다.
=(3,200,000)*3/92일 = 104,348원
2)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 52,174원

2. 총 감급액 한도 : 1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
1) 1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 : 3,200,000원
2) 1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 : 320,000원

따라서 근로자는 1회 감봉액의 한도는 52,174원이며, 총 감급액 한도는 320,000원입니다.
실무적으로 1개월의 감급을 2회에 걸쳐서 진행하지 않고, 월력으로 1개월당 1회의 감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감급 3개월일 경우 3개월 동안 156,522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전 대기발령

만약 징계 처분 전 근로자가 대기발령이었을 경우 감급액 산정 시 해당 대기발령 기간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기발령기간 등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다가 법원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대기발령기간이 포함되어 있어도 제외 없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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