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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압류 및 한도

by 깡아지니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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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서 임금의 감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임금의 압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의 압류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하나로서 채무자가 제3 채무자(사용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3 채무자(사용자)로부터 받을 근로자(채무자)의 임금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채권이 압류되면 제3 채무자(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법정 상당액을 압류해야 하며, 압류 금액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압류명령

급여 및 퇴직금의 가압류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신청이 이유 있으면 가압류를 결정하고, 없으면 기각 처리합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제3채무자(사용자), 채무자(근로자)에게 송달하고 본 압류로 이전, 본안소송을 통해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하게 됩니다.
 

압류 가능/불가능한 임금

급여, 상여, 기타 수당(제세공과금 제외), 퇴직금이 해당됩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주민세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한 잔액으로 실수령액의 금액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퇴직금과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 인정되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양도되지 않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 원 이하인 경우 급여압류를 할 수 없지만, 위 금액 이상을 수령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일당으로 지급받는다 하여도 월 185만 원 기준으로 압류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압류의 가능범위

1) 월 급여 (제세공과금 제외 후 금액)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월 급여(제세공과금 제외 후 금액)가 185만 원 초과 3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85만 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185만 원 제외한 115만 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월급여(제세공과금 제외 후 금액)가 37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월 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가 450만 원이라면 월 급여의 2분의 1인 225만 원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4) 월급여(제세공과금 제외 후 금액)가 6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월급여/2-300만 원)/2]를 제외한 금액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가 800만 원이라면 [300만 원+(800만 원/2-300만 원)/2] = 350만 원 제외하고 45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발생할 경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합니다.
 

국세징수법 압류금지 급여 상향

압류와 관련된 법률은 민사집행법,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법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02.29 개정)
다만, 민사집행법과 지방세징수법은 개정 전 185만 원이 최저금액이므로 실무 하실 경우 법 개정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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