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급여] 휴일수당 및 수당 계산방법

by 깡아지니 2024. 9. 19.
반응형

안녕하세요.
 
곧 다가올 10월은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이 이틀이나 있어요.
그런데 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일의 공휴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법정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를 휴일수당이라고 해요.
휴일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계산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휴일

휴일에는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며, 휴일은 일반 기업이 쉬는 날이에요
법정공휴일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빨간 날입니다. 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등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과 설 연휴가 겹쳤을 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로 따라서 수시로 지정합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이 해당되네요.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수당

말 그대로 휴일에 일해서 받는 추가 수당이에요. 쉬는 날에 일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휴일수당을 받는 걸까요?
쉬는 날 일하면 힘들죠. 평소 쉬는 날에 푹 쉬어야 하는데 일을 하게 되니 이런 수고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 공휴일이 통상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 민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예를 들어 10월 3일 개천절을 10월 5일 휴일대체 했다면, 개천절이 근로일이 되고 10월 5일이 휴일이 됩니다.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휴일수당 계산방법

보통 통상임금 (평소에 받는 시급이나 월급)의 1.5배 또는 2배를 받아요.
하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 더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 방식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참고해 주세요.
 
-월급제 근로자
8시간 이내로 일하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해서 일하면: 통상임금의 2배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만 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1만 원 x 1.5배 x 8시간 = 1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
8시간 이내로 일하면 : 통상임금의 250%
8시간 초과해서 일하면 : 통상임금의 300%
 
휴일수당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꼼꼼하게 챙겨야 해요.
 

휴일근무 Q&A

1. 휴일근무 거절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휴일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시설 고장 등으로 인해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휴일수당과 관련된 법은 어떤 게 있나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체휴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