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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및 가산세

by 깡아지니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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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이후 중요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거주자인 개인/법인에게 지급하거나,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외국법인포함)에게 지급하는 자는 제출기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 소득)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사업소득은 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기타 소득은 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해당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이 원칙이며, 홈택스 통해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휴/폐업 등으로 인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수시 제출 가능합니다.
매년 7월 또는 8월~ 다음연도 1월까지는 수시제출분 홈택스 통해서 전자제출가능합니다.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하니 중간에 제출 후 수정사항이 있으면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기한 후 전자제출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 후 자료를 홈택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0.125%)이며,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게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가 유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 반기별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 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입니다.
또 총 지급액 대비 5% 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가산세 미 부과대상입니다.
가산세는 한도가 있어요. 과세기간 단위로 1억 원입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및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한도 5천만 원입니다.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제줄 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 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3. 지급명세서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었은 경우입니다.


미신고 가산세 납부

지급명세서의 미제출 가산세의 납부는 일반 납부서 영수증에 기재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하는 방법은 소득세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액 계산서에 포함하여 법인세로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

비과세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총 지급액 란에서도 기재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중 제출 제외 대상소득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받는 요양보상금 등 있습니다.
일직료, 숙직료, 자가운전보조금,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등 있습니다.
기타 소득 중에서도 제외되는 소득이 있는데요.
보훈급여 등 소득세법 제12조 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기타 소득 및 종교활동비는 제외됩니다.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은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입니다.
소득금액 건별 5만 원 이하,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중 일정기준 이하 환급금 등 당첨금품이 건별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 소득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더라도 창작품 등의 원작자로 받는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및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대가 등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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