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이후 중요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거주자인 개인/법인에게 지급하거나,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외국법인포함)에게 지급하는 자는 제출기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 소득)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사업소득은 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기타 소득은 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해당됩니다.

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이 원칙이며, 홈택스 통해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휴/폐업 등으로 인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수시 제출 가능합니다.
매년 7월 또는 8월~ 다음연도 1월까지는 수시제출분 홈택스 통해서 전자제출가능합니다.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하니 중간에 제출 후 수정사항이 있으면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기한 후 전자제출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 후 자료를 홈택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0.125%)이며,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게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가 유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 반기별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 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입니다.
또 총 지급액 대비 5% 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가산세 미 부과대상입니다.
가산세는 한도가 있어요. 과세기간 단위로 1억 원입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및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한도 5천만 원입니다.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제줄 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 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3. 지급명세서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었은 경우입니다.
미신고 가산세 납부
지급명세서의 미제출 가산세의 납부는 일반 납부서 영수증에 기재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하는 방법은 소득세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액 계산서에 포함하여 법인세로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
비과세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총 지급액 란에서도 기재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중 제출 제외 대상소득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받는 요양보상금 등 있습니다.
일직료, 숙직료, 자가운전보조금,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등 있습니다.
기타 소득 중에서도 제외되는 소득이 있는데요.
보훈급여 등 소득세법 제12조 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기타 소득 및 종교활동비는 제외됩니다.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은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입니다.
소득금액 건별 5만 원 이하,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중 일정기준 이하 환급금 등 당첨금품이 건별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 소득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더라도 창작품 등의 원작자로 받는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및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대가 등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