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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by 깡아지니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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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대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때 1년의 기간은 일수 265일이 아닌 개월수 12개월 단위로 산정됩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 지급되지만, 일부(25%)는 육아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후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속 근로를 권장하기 위해서였는데 25년 1월부터는 사후지급금 폐지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100%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지만 상한액 월 150만 원입니다.
다만 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한도가 및 구조가 바뀌었어요.
1개월 ~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250만 원입니다.
4개월 ~ 6개월은 상한액 200만 원이며, 7개월 ~ 12개월은 상한액 160만 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 듭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를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도 25년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1개월 상한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한부모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100% 지급이며 월 상한액 250만 원입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육아기근로단축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및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주는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허용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24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5시간 단축과 나머지 시간 단축을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최초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 월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25년부터 지원제도가 상한 2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회사가 지급받습니다.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라면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되어 매월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1명당 회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단축지원금은 1년간 480만 원입니다. (40만 원 x 12개월)
조건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 시행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나머지 50%는 종료된 후 근로자가 복귀해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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