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1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안녕하세요. 최대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때 1년의 기간은 일수 265일이 아닌 개월수 12개월 단위로 산정됩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 지급되지만, 일부(25%)는 육아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후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속 근로를 권장하기 위해서였는데 25년 1월부터는 .. 2024. 9. 9. 출산전후(유사산)휴가_특수고용 근로자 안녕하세요.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및 휴가급여에 대해서 특수고용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호 제5호에 따른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아있어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급여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여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024. 9. 6. 출산전후(유/사산)휴가 및 휴가급여 안녕하세요.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전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유산/사산 후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 지급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급여라고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회사에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 후로 90일 (쌍둥이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중 45일 (쌍둥이 경우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이미 45일을 넘게 휴가를 쓴 경우 출산 후 4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사업주는 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신초기에도 사용가능합니다.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초나 중기에 미리 사용할 수 .. 2024. 9. 5.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및 종업원분 주민세 안녕하세요. 원천징수로 소득세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지방소득세 및 종업원 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는 홈택스 통해서 신고가능하였지만 지방소득세 및 종업원분은 위택스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동시에 지방세로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라고 부릅니다.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세율로 합니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주에 따라 구분하며,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세율로 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그 소득의 지급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징수일이 .. 2024. 9. 4. 지급명세서 제출 및 가산세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이후 중요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거주자인 개인/법인에게 지급하거나,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외국법인포함)에게 지급하는 자는 제출기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 소득)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사업소득은 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기타 소득은 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해당됩니다. 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이 원칙이며, 홈택스 통해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휴/폐업 등으로 인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수시 제출 가능합니다. 매년 7월 또는 8월~ 다음연도.. 2024. 9. 3. 원천징수 신고 및 충당/환급신청 안녕하세요:) 원천징수 신고/납부 절차와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신고원천징수 흐름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구분된 소득별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할 세액을 집계합니다.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또는 위임자 포함)는 납부 또는 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원칙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및 원천징수세액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 사무소소재지 또는 독립재산제의 지점의 경우 해당지점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본점일괄납부승인을 받아 국가 및 법인의 경우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점 등에서 원천징수.. 2024. 9. 2.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