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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해외출장 및 파견자 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또는 파견자의 4대 보험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해외 파견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일정 부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해외파견근로 후 해당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국내사업장과 근로자 간의 근로-고용관계가 파견 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제적인 이중적용을 면제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지가 국내라면 현국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고, 현지국가에서 적용제외 신청하면 보험료.. 2024. 9. 12.
임금의 압류 및 한도 안녕하세요. 앞서 임금의 감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임금의 압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의 압류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하나로서 채무자가 제3 채무자(사용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3 채무자(사용자)로부터 받을 근로자(채무자)의 임금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채권이 압류되면 제3 채무자(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법정 상당액을 압류해야 하며, 압류 금액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압류명령급여 및 퇴직금의 가압류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2024. 9. 11.
임금의 감급 및 한도 계산 안녕하세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감급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감급과 감급의 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급여 감급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 전직, 정직, 감봉 등 기타 징벌을 할 수 있습니다. 감봉 또는 감급은 근로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을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해 정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입니다.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하고 직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95조 1 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상에 제재규정으로 .. 2024. 9. 10.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안녕하세요. 최대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때 1년의 기간은 일수 265일이 아닌 개월수 12개월 단위로 산정됩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 지급되지만, 일부(25%)는 육아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후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속 근로를 권장하기 위해서였는데 25년 1월부터는 .. 2024. 9. 9.
출산전후(유사산)휴가_특수고용 근로자 안녕하세요.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및 휴가급여에 대해서 특수고용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호 제5호에 따른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아있어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급여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여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024. 9. 6.
출산전후(유/사산)휴가 및 휴가급여 안녕하세요.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전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유산/사산 후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 지급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급여라고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회사에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 후로 90일 (쌍둥이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중 45일 (쌍둥이 경우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이미 45일을 넘게 휴가를 쓴 경우 출산 후 4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사업주는 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신초기에도 사용가능합니다.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초나 중기에 미리 사용할 수 .. 2024.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