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 법이 있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5인미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을 말하는데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용직의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단, 대표자, 등기임원/고문, 파견, 사용기간을 정한 일용직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적용되는 법
1. 최저임금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
주 15시간 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
해고는 제한 없어 자유롭지만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출산휴가/육아휴직
출산전후 90일 휴가를 줘야 하며, 육아를 위해 휴직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승인해야 합니다.
5. 퇴직금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근무자에게는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적용되지 않는 법
1.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휴업수당에 대해서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연차 및 연차수당
연차휴가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다만 회사 복지차원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해고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고 제한이 없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준수해야 하는 법과 적용되지 않는 법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