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2024년 대비해서 1.7% 인상으로
2025년 최저시급이 정해졌어요.
170원 인상된 10,030원
최저지급이 1만 원대를 넘나 안 넘나로 노동 측과 경영 측 줄다리기 씨름 끝에
결국 1만 원을 넘는 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확정되면서 이에 따른 월급과 주휴수당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바뀌는 월급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025년 최저월급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x 209시간 = 2,096,270원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금액은 주휴수당 35시간을 더해 계산된 금액이며, 2024년보다 약 3만 6천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수 1명, 비과세액 20만 원 적용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를 제외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99,300원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의 경우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유급휴일입니다.
1주일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12,048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계산방법]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입니다.
*1월 평균일 수 : 365일 / 12개월 = 30.42일
*1월 평균주수 : 30.42일/7일 = 4.345주
따라서 4.345*40시간(8시간 x5일) = 174시간
월급 2,096,270원 / 174시간 = 12,048원을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별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미고지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 최저시급이 변동되므로 급여계산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