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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 계산

by 깡아지니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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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대비해서 1.7% 인상으로
2025년 최저시급이 정해졌어요.
170원 인상된 10,030원
 
최저지급이 1만 원대를 넘나 안 넘나로 노동 측과 경영 측 줄다리기 씨름 끝에
결국 1만 원을 넘는 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확정되면서 이에 따른 월급과 주휴수당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바뀌는 월급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025년 최저월급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x 209시간 = 2,096,270원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금액은 주휴수당 35시간을 더해 계산된 금액이며, 2024년보다 약 3만 6천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수 1명, 비과세액 20만 원 적용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를 제외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99,300원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의 경우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유급휴일입니다.
1주일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12,048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계산방법]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입니다.
*1월 평균일 수 : 365일 / 12개월 = 30.42일
*1월 평균주수 : 30.42일/7일 = 4.345주
따라서 4.345*40시간(8시간 x5일) = 174시간
 
월급 2,096,270원 / 174시간 = 12,048원을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별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미고지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 최저시급이 변동되므로 급여계산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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