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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조건 및 비과세

by 깡아지니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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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 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과 관련된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도입되면서 3개월 만에 가입자가 100만을 돌파하기도 했었어요.
그동안 청약통장의 금리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요구가 반영되어 최대 4.5% 이율이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장기상품으로 조건은 연소득 5,000만 원, 월 납입액 100만 원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연소득 3,600만 원, 월납입액 50만 원이었는데 조건이 좋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자 최대 4.5%와 납입된 총액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 혜택까지 가능합니다.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 및 변경을 해야겠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조건

당연 무주택자로 만 19세~34세 이하만 가입가능합니다.
군 복무기간은 나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부부 연소득 1억 이하여야 가입가능합니다.
 

가입방법은?

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로도 가능하며, 소득확인증명서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확인서 및 병적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정부 24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단, 기존 청약 우대형 통장에 가입된 상태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청약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전환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환은 가입 은행에서만 가능했는데 11월 1일부터는 타행 전환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환할 경우 기존통장에 있던 금액은 우대이율 적용 안되고 일반이율만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자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영업점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추가 혜택

1. 무주택세대주의 청약저축액은 소득공제도 가능한데요.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11월 1일부터는 월 납입액 인정액이
10만 원 -> 25만 원으로 상향
기존에 선납한 가입자도 11월 1일부터는 도래하는 회차부터 25만 원까지 늘려 새롭게 선납할 수 있습니다.
 
3.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에게 확대될 계획
 
4. 청약 당첨 시 2.2%대 저금리 대출연계
분양가 80%까지 대출, 6억 이하 85㎡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조건 되신다면 가입 및 전환해서 혜택 받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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