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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안녕하세요.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대부분 건설업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현장별로 관리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신고입니다.하지만 저는 건설업이 아니며,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해서 찾아봤는데 많이 없더라고요.기록용으로 제가 남겨보겠습니다.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본사 외에 공장이나 지점 등이 여러 군데 있으면 각 업장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용사업장으로 산재보험만 따로 가입하는 경우에 신고하게 됩니다.4대 보험 관리번호는 동일하지만 [개시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며, 각 업장마다 개시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설업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야 하지만, 저는 기간이 지나도 문제없이 신고되었습니다.개시신고방법1.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통해서 가능 민원접.. 2025. 5. 14.
[휴직자 신고 개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해지 안녕하세요.육아 휴직자의 경우 건강 및 요양보험에 대해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2024.08.08 - [분류 전체보기] - EDI로 4대보험 휴직신고 하기 (건강보험 편)이번 2025.04.23 서식이 개정되어 안내드리려고 해요. 이제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 또는 해지신청 시 해당 육아휴직대상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를 함께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납입고지 유예신청/해지KT EDI로 신청하는 화면이 조금 달라졌는데요.아래 보시면 자녀 주민번호 및 출산 전 육아휴직 칸이 새로 생겼습니다.휴직자 신청서 작성은 기존과 동일하고요.육아휴직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할 경우와 유예 해지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를 필수 입력해야 합니.. 2025. 4. 30.
건강/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하기 안녕하세요.공포의 4월이라 할 수 있는데요.바로 건강/요양/고용 정산보험료가 고지되는 달입니다.매년 건강/요양보험은 3월 10일까지, 고용보험은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납부한 보험료 등을 토대로 정산이 이뤄집니다.정산보험료는 4월 고지에 반영되는데요.정산이 이뤄지면서 추가부과보험료 또는 반환보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추가 부과 보험료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보다 보수총액의 확정보험료가 높을 경우 차액을 부과해야 하며, 차액이 당월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가능합니다.추가부과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잖아요.그래서 분할납부 신청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분할납부 신청하는 방법KT EDI 신고서 작성 클릭 후 건강신고서 눌러주세.. 2025. 4. 17.
[연말정산] 중도 입사자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점에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현 직장에서 같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이럴 경우에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할 수 없다면이직 한 회사에서 현 직장 연말정산만 진행합니다.만약 작년 7월에 이직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을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신고로 나머지 기간을 정산하면 됩니다.모든 사업자는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내역을 신고해야 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어 연락하기 불편하다면 이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2025. 1. 7.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파헤치기 안녕하세요.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곧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는데요.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말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총소득을 깎아 주는 게 소득공제입니다.세금은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데요. 소득이 낮게 책정되면 세금이 줄어들겠죠.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깎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이라면624만 원 + (500만 원*24%=120만 원) = 74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았다면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 되면84만 원 + (3,600만 원*15%=540만 원) = 624만 원입니다. 소득이 과세표준 구간에 가깝다면 소득공제를 활용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 2025. 1. 6.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취업사실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취업사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사실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부정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취업사실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고용 24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가능하고, 고용센터로 팩스나 방문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취업사실신고하는 방법취업해서 취업사실신고했으나 바로 퇴사하게된다면 어떻게될까요?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있다면 다시 재실업신고를 통해 남은 일수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신고하는 방법 구직급여 중 취업하게 된다면 처리해야할 방법과 취업했으나 바로 퇴사하게될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사실신고 #재실업신고 202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