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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25년 7월 1일부로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무려 17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일용근로자(건설 및 일반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이 근로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2개월에 걸쳐 8일 이상 근로해야 1개월로 판단하였는데요.
매월 말일기준 월 8일 이상(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를 할 경우 1개월로 판단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적용일
25년 7월 1일 이후 근로일이 있는 경우부터
(현행) 7.10 근로시작 시 7.10~8.9까지 1개월 판단
(개선) 7.10 근로시작 시 7.31 기준으로 1개월 판단

업무처리기준
현장별 8일 미만 시 가입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합산 220만 원) 이상시 사업장 가입대상자로 개선되었습니다.
순서로는 현장별 가입대상(월 8일 이상)인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합산 220만 원) 이상 근로여부를 확인해서 진행합니다.

다양한 사례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공단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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