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EDI 통해서 휴직자 납부예외, 재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했는데요.
이번에는 건강보험 EDI 통해서 휴직자 납입고지유예 및 해지예정일 변경, 해지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EDI 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에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클릭해 주세요.

신고/신청 누르면 가입자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예정일 변경, 해지) 신청서가 보입니다.

신청 구분에 맞게 신청, 해지, 신청+해지, 유예해지예정일 변경을 선택해 주세요.
신청 : 납입고지 유예 신청 시 클릭
해지 :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 시 클릭
신청+해지 : 이미 해지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될 경우 클릭
유예해지예정일 변경 : 기 신고건의 유예해지예정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클릭
성명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자동으로 증번호가 확인됩니다.
알맞게 날짜 쓰시면 되는데 해지는 복직일+1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예사유 알맞게 선택해야 하며, 해지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 전 보수월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예사유가 육아휴직일 경우 자녀 주민번호 앞 7자리 필수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출산 전 육아휴직일 경우 출산 전 육아휴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해지 신청 시 자녀 주민번호 앞 7자리를 필수로 입력해야 해요.
만약 출산 전 육아휴직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출산 전이라면 EDI로 신고가 불가하여 공단에 FAX접수해야 합니다.
작성했다면 대상자 등록 후 신고(전송)/신청 클릭해 주세요.
신청서 출력을 원하시면 조회 -> 신청서 클릭 -> 출력 누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