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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도입된 결혼세액공제는 신혼부부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혼인신고만으로도 세금이 줄어드는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1. 제도
도입 배경: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도입된 신설 제도로, 혼인신고를 한 해에 한해 세액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공제 금액
부부 각 50만 원으로 합산해서 최대 100만 원
적용 기간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적용 횟수
생애 단 한 번만 적용.
초혼·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1회만 인정됩니다.
2. 적용 조건과 예시
적용 조건
해당 기간 내 혼인신고만 완료하면 혜택 가능!
(혼인신고서 접수일 기준)
적용 시기 정리
2024년 3월 혼인 → 2025년 연말정산 시 공제
2026년 7월 혼인 → 2027년 연말정산 시 공제
3. 잘못 알고 있는 오해들
1️⃣ 결혼만 하면 자동으로 공제되는 건아닙니다. 연말정산 때 신청해야 공제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해요.)
2️⃣ 초혼·재혼 구분 없이 적용 가능하고, 다만 생애 1회만 인정됩니다.
4. 요약 테이블
공제 금액 1인당 50만 원 (부부합산 100만 원)
적용 기간 2024–2026년 혼인신고분
적용 횟수 생애 1회
신청 방식 연말정산 시 직접 공제 신청
주요 조건 반드시 해당 기간 내 혼인신고 완료
5. 마무리 한마디
결혼세액공제는 단순한 혜택 같지만 혼인신고만 제대로 해도 세금이 줄어드는 실질적 절세 효과가 큽니다.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연말정산 시즌에 이 혜택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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