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수당1 연차수당 지급 및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연차는 너무 소중하죠? 연차란 무엇인지 또한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최대 11일의 월차 발생) - 근무일에 따라 비례 계산 1년 이상 근로자 - 80% 이상 근로 시 15일의 유급휴가 - 2년마다 1일씩 증가 최대 25일의 유급휴가 발생 법적 상한 연차 개수는 25개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 임금으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다만 무조건은 아니며, 촉진제도 시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통지하고 사용을 촉구.. 2024.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