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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및 계산방법

by 깡아지니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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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연차는 너무 소중하죠?
연차란 무엇인지 또한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최대 11일의 월차 발생)
- 근무일에 따라 비례 계산
1년 이상 근로자
- 80% 이상 근로 시 15일의 유급휴가
- 2년마다 1일씩 증가 최대 25일의 유급휴가 발생

 법적 상한 연차 개수는 25개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 임금으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다만 무조건은 아니며, 촉진제도 시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통지하고 사용을 촉구하는 제도인데
근로자는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촉진 제도 시행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될 수 있으며,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촉진 제도 미 시행 :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이월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미사용 연차수당은 사용 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사할 때 정말 중요하죠.
퇴사한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통상임금이 250만 원, 미사용 한 일수가 10일

시간당 임금 = 2,500,000원 / 209 시간(주 40시간 기준) = 11,962원
1일 통상임금 =11,961원 x 8시간 = 95,696원
연차수당 = 95,693원 x 10일 = 956,960원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해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956,960원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먼저 인사팀에 확인 후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도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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