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국민연금3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선 (25년 7월 1일 부로 시행) 안녕하세요.일용근로자 국민연금 25년 7월 1일부로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무려 17년 만이라고 하는데요.일용근로자(건설 및 일반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이 근로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2개월에 걸쳐 8일 이상 근로해야 1개월로 판단하였는데요.매월 말일기준 월 8일 이상(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를 할 경우 1개월로 판단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적용일25년 7월 1일 이후 근로일이 있는 경우부터(현행) 7.10 근로시작 시 7.10~8.9까지 1개월 판단(개선) 7.10 근로시작 시 7.31 기준으로 1개월 판단업무처리기준현장별 8일 미만 시 가입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합산 220만 원) 이상시 사업장 가입대상자로 개선되었습니다.순서로는 .. 2025. 8. 8.
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안녕하세요. 매년 7월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는 달이에요.2025년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되었는데요.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소득월액이란?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을 말합니다. 보험료 계산 공식보험료기준소득월액 × 9%전체 보험료 (본인+회사)본인 부담기준소득월액 × 4.5%직장가입자는 회사와 50:50 부담연금 수령액기준소득월액, 가입기간 등으로 결정소득이 높을수록 연금도 많아짐 예시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라면?전체 보험료: 300만 × 9% = 27만 원본인 부담: 13.5만 원, 회사 부담: 13.5만 원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은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직장가입자회사가 매년 신고한.. 2025. 6. 25.
EDI로 4대보험 휴직신고 하기 (국민연금 편)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휴직을 하게 될 경우상황에 따라 국민연금보험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납부예외신고를 하게 될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조건에 맞는다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KTEDI 시스템을 통해서휴직자의 국민연금보험 납부예외 신청부터 재개, 재개일변경까지 작성해 보겠습니다.팔로미~~~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신고서작성 - 연금신고서 클릭 후6.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납부예외신고서 클릭해 주세요.먼저 국민연금보험 납부예외 신청부터 해볼게요.[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클릭 후근로자의 성명,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세요.[예외사유부호]를 선택해 줍니다.01 산전 후휴가 및 육아휴직11 휴직(기타 사유)21 산재요양대부분은 위 3가지의 사유로 국..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