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용근로자국민연금1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선 (25년 7월 1일 부로 시행) 안녕하세요.일용근로자 국민연금 25년 7월 1일부로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무려 17년 만이라고 하는데요.일용근로자(건설 및 일반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이 근로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2개월에 걸쳐 8일 이상 근로해야 1개월로 판단하였는데요.매월 말일기준 월 8일 이상(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를 할 경우 1개월로 판단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적용일25년 7월 1일 이후 근로일이 있는 경우부터(현행) 7.10 근로시작 시 7.10~8.9까지 1개월 판단(개선) 7.10 근로시작 시 7.31 기준으로 1개월 판단업무처리기준현장별 8일 미만 시 가입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합산 220만 원) 이상시 사업장 가입대상자로 개선되었습니다.순서로는 .. 2025.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