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공제1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파헤치기 안녕하세요.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곧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는데요.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말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총소득을 깎아 주는 게 소득공제입니다.세금은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데요. 소득이 낮게 책정되면 세금이 줄어들겠죠.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깎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이라면624만 원 + (500만 원*24%=120만 원) = 74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았다면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 되면84만 원 + (3,600만 원*15%=540만 원) = 624만 원입니다. 소득이 과세표준 구간에 가깝다면 소득공제를 활용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 2025.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