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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곧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는데요.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말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총소득을 깎아 주는 게 소득공제입니다.
세금은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데요. 소득이 낮게 책정되면 세금이 줄어들겠죠.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깎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이라면
624만 원 + (500만 원*24%=120만 원)
= 74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 되면
84만 원 + (3,600만 원*15%=540만 원)
= 624만 원입니다.
소득이 과세표준 구간에 가깝다면 소득공제를 활용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게 좋아요.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주택, 신용카드 등 사용금에 따른 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로 내야 할 세금을 정했다면, 세액공제로 산출된 세액을 덜어줍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처럼 세율의 계산과정 없이 바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세액공제항목으로는 자녀세액공제, IRP 또는 연금계좌, 월세액공제, 의료비, 보험비, 교육비, 기부금 등 있습니다.
공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세액공제항목으로 나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2024년 세법 개정안 살펴보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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