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혼세액공제1 결혼세액공제 완전정복! 혼인신고만 해도 1인당 50만 원 절세 효과 안녕하세요.2024년부터 도입된 결혼세액공제는 신혼부부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혼인신고만으로도 세금이 줄어드는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1. 제도도입 배경: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도입된 신설 제도로, 혼인신고를 한 해에 한해 세액공제받는 제도입니다.공제 금액부부 각 50만 원으로 합산해서 최대 100만 원적용 기간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한 경우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적용 횟수생애 단 한 번만 적용.초혼·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1회만 인정됩니다.2. 적용 조건과 예시적용 조건해당 기간 내 혼인신고만 완료하면 혜택 가능!(혼인신고서 접수일 기준)적용 시기 정리2024년 3월 혼인 → 2025년 연말정산 시 공제2026년 7월 혼인 → 20.. 2025.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