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정산1 건강/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하기 안녕하세요.공포의 4월이라 할 수 있는데요.바로 건강/요양/고용 정산보험료가 고지되는 달입니다.매년 건강/요양보험은 3월 10일까지, 고용보험은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납부한 보험료 등을 토대로 정산이 이뤄집니다.정산보험료는 4월 고지에 반영되는데요.정산이 이뤄지면서 추가부과보험료 또는 반환보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추가 부과 보험료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보다 보수총액의 확정보험료가 높을 경우 차액을 부과해야 하며, 차액이 당월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가능합니다.추가부과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잖아요.그래서 분할납부 신청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분할납부 신청하는 방법KT EDI 신고서 작성 클릭 후 건강신고서 눌러주세.. 2025.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