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공포의 4월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건강/요양/고용 정산보험료가 고지되는 달입니다.
매년 건강/요양보험은 3월 10일까지, 고용보험은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납부한 보험료 등을 토대로 정산이 이뤄집니다.
정산보험료는 4월 고지에 반영되는데요.
정산이 이뤄지면서 추가부과보험료 또는 반환보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 부과 보험료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보다 보수총액의 확정보험료가 높을 경우 차액을 부과해야 하며, 차액이 당월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추가부과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분할납부 신청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분할납부 신청하는 방법

KT EDI 신고서 작성 클릭 후 건강신고서 눌러주세요.
9.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클릭

당월고지내역 불러오기 눌러주세요.
그럼 분할납부 대상자가 불러와지고 노란색칸인 분할 횟수에 원하는 분할 횟수를 입력 후 엔터 눌러주세요.
1회 분할(일시납) 일경우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괄엑셀파일을 통해서도 분할신청가능해요.
분할대상자가 많을 경우 파일 업로드가 더 간단합니다.
파일생성 클릭 후 csv로 생성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파일로 업로드할 경우에는 1회 분할(일시납) 인원은 삭제해야 합니다.

파일 가져오기 클릭해서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면 분할납부 대상자만 딱 보여요.
저장 후 전송하면 분할납부신청 끝입니다.
납부 마감일 -1일까지 신고가능하니 신고기간 지켜서 하시면 됩니다.
팩스로도 분할신청가능하며, 아래 파일 올려둘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