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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신고 개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해지

깡아지니 2025. 4. 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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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 휴직자의 경우 건강 및 요양보험에 대해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2024.08.08 - [분류 전체보기] - EDI로 4대보험 휴직신고 하기 (건강보험 편)


이번 2025.04.23 서식이 개정되어 안내드리려고 해요. 이제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 또는 해지신청 시 해당 육아휴직대상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를 함께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입고지 유예신청/해지

KT EDI로 신청하는 화면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아래 보시면 자녀 주민번호 및 출산 전 육아휴직 칸이 새로 생겼습니다.
휴직자 신청서 작성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육아휴직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할 경우와 유예 해지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를 필수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 전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게 될 경우 유예신청 시에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수 없으니 출산 전 육아휴직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필수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개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KT EDI가 아닌 팩스로 신고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서식 같이 올려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별지_제30호서식]_휴직자등_직장가입자_보험료_납입고지_유예(해지_예정일_변경,_해지)_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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