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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퇴사자 추가 지급 건 발생시 처리 방법 2탄

by 깡아지니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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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자에게 추가 지급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4대 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2024.10.11 - [분류 전체 보기] - [급여] 퇴사자 추가 지급 건 발생 시 처리 방법 1탄
이제 소득세 및 원천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 지급건이 발생했다면 소득세도 달라지겠죠?
퇴사 시 최초 발생한 소득세와 추가지급건으로 변경된 소득세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공제하고 해당금액만금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30일 퇴사 후 10월 15일 추가지급건 2,000,000원 발생하였다고 가정했을 경우

퇴사 시 소득세(정산)는 -174,350원, 지방소득세(정산)는 -17,430원이었습니다.
추가 지급건 발생으로 재정산 결과 소득세(정산)는 -161,120원, 지방소득세(정산)는 -16,110원으로 환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차액분은 퇴사자 추가지급건시 공제금액에 반영해 주고 해당 금액만큼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가 끝난 후 10월 15일 추가 지급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처리방법은?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 기준]이기 때문에 앞서 신고한 9 월건에 대해서 수정신고 할 필요 없이 차액분에 대해서만 원천세신고하면 됩니다.

 

즉, 9월 30일 퇴사 -> 9월 귀속, 9월 지급으로 10월 신고 10월 추가 지급건 -> 9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11월 신고

 
A01 간이세액에는 추가 지급 금액인 200만 원과 해당 소득의 소득세를 입력하고, A02 중도퇴사에는 추가지급 금액 200만 원 과 재정산시 발생한 차액금액을 입력합니다.
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추가지급건에 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주민세가 있다면 같이 신고)
퇴사자에게 추가지급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업무 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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