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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퇴사자 추가 지급 건 발생시 처리 방법 1탄

by 깡아지니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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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자에게 상여 또는 퇴사 시 미처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생겨 추가 지급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퇴사로 인해 4대 보험 상실신고와 중도정산 및 원천세 신고가 끝났는데 추가 지급건이 발생하게 되면 당황스럽죠?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 처리방법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산 개념이 없으므로 퇴사자에게 추가지급건이 발생하였다 해도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은 재정산이 필요합니다. 처리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어요.

1)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신고/신청 -> 건강보험료 ->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접속
근로자 성명입력 후 주민등록번호와 증번호 확인해 주세요.
정산구분에서 연말정산/퇴직정산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산 연도 기재 -> 변경된 보수총액 -> 근무월수 기재하면 끝.
 
첨부파일로는 1. 소득금액증명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임금대장 4.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증빙 관련서류 등 증빙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팩스 접수

전자신고를 할 수 없다면, 공단에 팩스 접수하는 방법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사업장 명칭, 관리번호, 연락처 알맞은 정보 기재
신고할 퇴사자의 증번호, 이름, 생년월일 기재
구분 보수총액 변경 시 ①, 근무월수 변경 시 ②
변경 전과 후에는 보수총액 또는 근무월수 기재
비고는 해당 연도(수정해야 하는 년도)기재

동일하게 필요한 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증빙 관련서류 중 1개입니다.
날짜 및 직인 찍은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 같이 팩스 보내면 됩니다.
 
3.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클릭해 주세요.

성별 선택 후 생년월일 입력해 주세요.
수정할 연도 선택 후 스크롤 이동하면 자동으로
취득일, 상실일, 산정기간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수정 후 보수총액에 대해서만 수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장->검증->접수 클릭
추가 증빙서류 없이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소득으로 인해 변경된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공단에서 국세청자료와 비교하여 고지되기도 하지만 미리 재정산하여 보수총액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소득 지급 시 재정산 보험료를 반영할 수 있고, 고지서에도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4대 보험 관리 시 차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재정산을 했다면, 소득세 재정산도 해야 하는데요. 내용이 길어 다음에 이어 작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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