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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여부

by 깡아지니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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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근로자 4대 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알아보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대한민국 소재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국가별 국민연금 가입대상국

출처 국민연금

체류자격별 가입대상 여부

사회보장을 협정하는 이유
첫째, 이중가입 면제입니다. 사회보장 협정하는 목적은 양국의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둘째, 가입기간 합산입니다. 양 국가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자국의 납부기간을 합산하여 양 국가에서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셋째 동등한 대우입니다. 연금 수급권 취득이나 급여지급 등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급여 송금보장입니다.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각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협정 유형으로는 가입기간 합산과 보험료 면제협정이 있으면, 협정 체결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및 교류협력에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본국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첫째,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둘째,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셋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2]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은 국민연금-> 연금정보 -> 외국인에 대한 급여에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중 직장가입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는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다만, 적용제외 외국인(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자,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 가입제외신청 가능외국인(외국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자), 자격상실시기, 정부 합의하에 적용제외인 외국인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중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외국인근로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만 제외이며, 건강보험 가입은 계속 유지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아니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입니다.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의 체류자격일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C-4(단기취업), E-1(교수), E-2(회화지도),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의 경우 본인이 가입을 신청할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일 경우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해야 합니다.
이외 다른 체류자격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불법취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65세 이상자, 1개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국가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등, 가사 서비스업에 종사할 경우 가입제외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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