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31일은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해당 정보를 국세청에 반기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본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법적 근거, 제출 대상과 방법, 신고 기한,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볼게요.
간이지급명세서란?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의 2에 따라,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 지급 내역을 반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제출 목적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자료 확보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파악 체계 강화
제출 대상
간이지급명세서는 일반적인 연말정산 대상자(상용근로자)를 제외한 비상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출 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가 아닌)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 제출 대상 소득
상용근로자
근무기간 관계없이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월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
*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제출 기한 및 신고 대상 기간

(예외)
1.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신고해야 합니다.
2.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재는 반기 제출이지만, 26년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됩니다.
가산세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
가산세 계산 : 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
자세한 가산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제출 방법 (홈택스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방식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상단 메뉴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 (매월·반기) ] 선택 → [변환파일 제출]
(지급) 명세서 선택에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클릭해 주세요. 파일 선택 후 검증 후 저장하면 끝입니다.
제출 내역 조회에서 제출내역도 볼 수 있고, 기한 내에 마지막으로 제출되는 명세서가 최종이니 유의해주세요.
*직접 작성해서 제출도 가능하지만, 인원이 많다면 변환파일을 이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유의사항 및 실무 팁
1. 소득자 정보 오입력 주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오류 시 근로자의 장려금 수급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후 수정 가능
잘못 제출했을 경우, 홈택스에서 재제출 및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결론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5년 7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정확한 신고는 근로자의 장려금 수급, 사업주의 세무 리스크 관리 모두에 중요합니다.
실무자 또는 사업주께서는 제출 대상 여부를 재확인하시고, 마감일 이전에 반드시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