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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자세히 알아보기

by 깡아지니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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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알아두면 정말 좋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정당한 이유로 미리 해고 사유 및 해고시기를 알려야 하며, 만약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월급)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해고예고 적용이 예외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둘째,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자
셋째, 수습사용 중인 자로 3개월 이내인 자
3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해 주세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위반하여 해고를 예고하지 않거나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민사적 효력의 여하에 불구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 주세요.


해고예고수당 계산


해고예고수당 게산시 월급제근로자와 단기근로자에 따라 계산내역이 다릅니다.
먼저 월급제 근로자의 계산내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일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하는 방법은 월급여액 중 통상임금 총액을 (휴일, 초과 근로수당 제외)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의 30일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주 3회 1일 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2시간 (6시간 x3일 x4주)/20일(통상근로자 4주 소정근로일) = 3.6 시간입니다.
일급통상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시급 x 3.6시간입니다. 만약 시급이 10,000원일 경우 10,000원 x 3.6시간 = 36,000원입니다.
단기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36,000원 x 30일 = 1,08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해고예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했다면, 사용자의 사직 요구에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어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됩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로 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회사의 부도입니다.
회사가 부도난 경우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와 관련한 소득구분


해고예고수당은 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손해배상/지연금은 기타 소득입니다.
위자료는 과세제외입니다. 위자료는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함께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서면 요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고통보서류와 함께 해고예고수당지급을 요구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의 민원을 접수한 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근로자는 이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노동청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당하지 않게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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