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급여] 퇴직급여제도 파헤치기

by 깡아지니 2024. 8. 16.
반응형

안녕하세요 :)
 
지난번 퇴직금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퇴직금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제도

근로자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속연수가 1년 이상,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됩니다.
다만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있는데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선원 등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퇴직일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퇴직일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익일입니다.
근로계약마감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사업장 휴무)여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아 야하기 때문에 퇴사일은 그다음 날이 됩니다.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표시를 행하여 그 즉시 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그다음 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에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퇴직금제도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제도
퇴직 불입액이 확정인 DC 제도와 퇴직급여가 확정인 DB제도로 나뉩니다.
확정기여형 (DC)의 경우 사용자가 불입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의 적립부담액을 계산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하는데, 법정퇴직금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부담금의 최소 수준이상을 납부하면 급여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재직기간 중 사용권한이 있는 연차휴가수당일 경우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세 번째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근로에 대가로 발생한 임금이므로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DB)의 경우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개인퇴직계좌
기업형 개인퇴직(IRA)은 상시근로가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전원가입이 아닌 개별동의한 근로자별로 가입하는 경우며, DC와 같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의무적으로 IRP 퇴직계좌로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직하는 경우 다른 직장의 연금계좌와 연동됩니다. 또한, 개인적은 여유자금을 적립가능합니다.(연간 한도액 있음)


퇴직급여 산정기준

퇴직급여의 법정 최저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365)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
다만 위와 같이 산출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으로 해야 합니다.

퇴직금지급시기

가장 중요하죠. 퇴직금의 지급시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 수에 대한 연 20%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날부터 소멸시효가 가산됩니다.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음은 중간정산과 중간정산 특례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