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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원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by 깡아지니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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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퇴직금은 상용직 근로자와 임원일 경우 다른데요. 임원퇴직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원퇴직금


소득세법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한도규정을 두고 있어 먼저 법인세법의 한도초과여부를 검토하고 한도 내 금액은 다시 소득세법의 한도초과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원은 일반근로자와 같이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성을 가지고 동시에 주주 또는 대표이사에게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근로자성을 가지고 업무집행권이 있는 임원
업무대표권, 업무집행권이 있는 이사라면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 위임을 받고 있는 경영담당자로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제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근로성을 가지고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임원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매일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해요.


임원퇴직금 과세


임원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한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 손비의 인정범위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퇴직금 한도에 따른 소득구분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홈페이지

 

임원퇴직금 과세


임원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한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 손비의 인정범위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퇴직금 한도에 따른 소득구분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의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
정관에 퇴직금(퇴직 위로금 등 포함)을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정관에 정한 금액을 손금산입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이외에는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산입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범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은 급여입니다.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은 소득 및 미지급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이자), 퇴직으로 인해 받은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해 계산한 것으로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 하지 않습니다.
기산일은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 또는 중간지급일의 다음날로 정합니다.
종료일은 현실적인 퇴직일입니다.
예시로 8년 2개월 4일이라 하면 근속연수는 8년 2개월입니다.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어렵죠?
계산 예시는 국세청 홈페이지 -> 퇴직소득에 나와있으니 한번 참고부탁드립니다.
 
 

임원 퇴직위로금


임원의 경우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만 있고 퇴직위로금에 대해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상여로 보고 퇴직일 현재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라 해도 불특정 다수의 퇴직하는 임원에게 동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 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해 특정인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퇴직소득으로 보는 위로금은 경영상 희망퇴직일 경우입니다. 경영상의 문제로 희망퇴직 직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위임된 희망퇴직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또, 구조조정의 경우입니다. 노사합의서에 따라 정리해고자에게 퇴직위로금(해고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관에 정해진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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