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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종류]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기

by 깡아지니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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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퇴직을 할 때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급받은 총임금의 평균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임금으로는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제재 시 감급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정기초, 휴업수당 계산 시 평균임금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라고 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3개월의 총일수는 실제 근로한 날이 아닌 산정사유가 발생한 당일을 제외하고 달력상 역으로 소급하여 계산한 3개월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보통 89일에서 92일입니다.
3개월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기간이 있어요.
제외시켜야 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총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과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먼저 제외되는 기간으로는 수습기간입니다. (3개월 이내)
또, 회사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다만, 휴업기간,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 무단결근기간은 포함됩니다.
 


3개월간의 임금총액

매월지급된 임금으로는 제세공과금 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 기간 동안 받은 모든 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등 모두 포함됩니다.
매월 지급된 임금 중 일할계산이 필요하다면 근무일 수만큼 일할계산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상여금, 인센티브, 성과급, 기타 수당의 경우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 아닌 퇴사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 x 3 /12 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 퇴사일 이전 전전연도 미사용연차 수당 x 3/ 12 금액이 포함되며,
월차휴가수당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만근한일수 x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포함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근로기간 동안 받은 총 상여금 x 3개월간의 총 일수 / 총 근로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급인상된 임금이 있다면 임금총액에 반영해줘야 해요.

 


평균임금산정 시 제외될 항목

첫 번째 실비변상적인 금품입니다.
은혜적, 포상적, 복리후생적 등의 금품은 평균임금시 제외됩니다.
두 번째 해외근무자의 해외근무수당입니다.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해석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퇴직 전 의도적으로 높인 임금은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행위한 것으로 그 기간을 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네 번째 퇴직하는 달에 월급전액을 받은 경우입니다.
월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퇴직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입니다.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된 퇴직전년도의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성과급입니다.
모든 성과급이 아니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및 리텐션보너스,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업무실적 및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계산식도 산정목적도 명확하게 다르므로 꼭 구분 지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외하는 임금도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할 때 제외하시면 우리 모두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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