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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4대보험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by 깡아지니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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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상용직 근로자 이외에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용근로자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고 그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시급 또는 일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소득세법상에는 일반업과 건설업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업에서는 동일한 사용자에게 3개월 미만 계속하여 고용된 자, 건설업에서는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1년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일용근로자라 하며, 산재보험에서는 1일 단위 또는 근로일에 따라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일용근로자라 고합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 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일용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고용이며,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1개월 근무일수가 20일 이상일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기간을 정함(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일수를 불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의 가입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뜻하며, 근로의 제공이 사용자의 지배종속관계 하에서 제공된다면 근로계약기간이 1일이어도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모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산정 및 정산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그달에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월평균보수로 보고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의해 산정 및 부과되므로 익년도 3월 15일까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자격취득/상실신고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함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고용정보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출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 통해서 가능합니다.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10506)에서 할 수 있어요.
 

 

보험 구분에 체크 후 년월 선택해 줍니다.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하면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밑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도 보험구분 선택해 줍니다.
보험구분은 꼭 고용보험/산재보험 두 군데 선택해야 해요.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돋보기 누르면 성명이 자동입력됩니다.
근로일수에 실제 근무한 일수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직종과 이직사유, 보수총액과 임금총액 필수 입력칸에 알맞은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클릭하게 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데 근로내용확인서 제출 시 체크해서 같이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했다고 보고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세법과 고용/산재보험법상 일용직 범위가 달라 실무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각 제출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실무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체크하고 근로내역확인서 제출했음에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고 있어요.
다 작성하셨으면 대상자추가 후 검증-> 접수하면 끝입니다.

근로내역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근로자내용확인서 신고는 월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어요.
부과고지 대상(일반업)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동시에 작성 가능하지만, 자진신고 대상(건설업)은 고용보험만 작성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착오신고된 경우 해당근로자만 해당 월 근로내용확인서를 정정하여 다시 신고해 주세요.
건설업에 한해서는 고용관리책임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관리 책임자는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해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기 때문에 1시간을 일해도 1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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