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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및 제외

by 깡아지니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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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천징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원천징수


원천징수랑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및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이자/근로/퇴직/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이라도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사인간 금전거래 시 이자소득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 시에는 기타 소득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지만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원천징수제도는 원천징수납부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에 따라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별도의 확정신고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의 원천징수제도로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해당됩니다.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후에도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확정신고 의무를 거쳐야 하는 경우를 발합니다.
상기완납적원천징수 대상 이외의 모든 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 적용대상에 따른 대상소득입니다. 내용 참고해 주세요.
 

츨처 국세청 홈페이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대상은 이자/배당 소득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단,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감면은 비과세), 근로소득일 경우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의 소득일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의 세액은 과세표준의 1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은 과세표준의 20%입니다.
해당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에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납세합니다.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납세하면 됩니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법인) 세액의 10%입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를 제외한 국가)
지방(소득세)은 과세표준(지급액) x 제한세율 x10/11,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지급액) x 제한세율 1/11입니다.
납부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합니다.
서울특별시일 경우 서울시 이텍스 이용/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위택스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신고/납부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한(건별 기타 소득금액 5만 원 이하 등) 적용 기타 소득금액은 원천징수 제외입니다.
원천지우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했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원천징수 배제에 해당됩니다.
소액부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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