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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점에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현 직장에서 같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럴 경우에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할 수 없다면
이직 한 회사에서 현 직장 연말정산만 진행합니다.
만약 작년 7월에 이직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을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신고로 나머지 기간을 정산하면 됩니다.
모든 사업자는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내역을 신고해야 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어 연락하기 불편하다면 이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직 전 공백기간이 있다면
만약 1월~6월까지 전 직장
8월~12월까지 현 직장 재직 중이라면
이직 전 공백기간이 생겼죠?
공백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과 같은 세액공제 항목들은 공백기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대출이자, 청약통장 납부액등 소득공제도 포함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연금저축, 기부금은 공백기간 지출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 #종전근무지원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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