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건설업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현장별로 관리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신고입니다.
하지만 저는 건설업이 아니며,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해서 찾아봤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기록용으로 제가 남겨보겠습니다.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본사 외에 공장이나 지점 등이 여러 군데 있으면 각 업장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용사업장으로 산재보험만 따로 가입하는 경우에 신고하게 됩니다.
4대 보험 관리번호는 동일하지만 [개시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며, 각 업장마다 개시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야 하지만, 저는 기간이 지나도 문제없이 신고되었습니다.
개시신고방법
1.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통해서 가능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클릭해 주세요.
산재보험 클릭 후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합니다.
지점/지사/공장명을 입력하고요.
돋보기 클릭 후 소재지 입력해 주세요.

사업개시일, 사업종류, 인원 입력하면 됩니다.
새로운 공장 또는 지점이 생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는데요.
저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개시일, 사업종류 입력했어요.
엄청 간단하죠?
신규 지점이 생겼는데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꼭 개시신고해 주세요.
(산재보험은 가입되나 산재신청 시 개시번호 필요)
건설/벌목업이 아니면 증빙서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팩스 접수
해당서식으로 공단에 팩스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시현황조회

신고가 처리된 후
정보조회 -> 사업개시사업장현황조회를 통해서 전체 개시 신고된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