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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정의 및 과세(비과세)

by 깡아지니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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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근로소득의 정의 및 과세항목과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해 종송적인 관계에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입니다.
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퇴직함으로써 받는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여 한도초과액, 종업원(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도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과세 근로소득


1. 정액수당의 급여 및 일시금지급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급여,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정액 수당 성격을 가진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그렇습니다.
가족수당, 직무수당, 주택수당, 보건수당, 시간외수근무수당, 통근수당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2.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이 임원, 노무사원 등 기타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지급받는 상여는 근로소득입니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
기업에 들어온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상여라고 하는데요.
법인세 확정/수정/경정/기한 후 신고 후 법인세액을 결정/결정함에 따라 익금산입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거나 귀속자가 불분명 한때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소득으로 구분합니다.
4. 직무발명 보상금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하고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보상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지무발명보상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5. 퇴직함으로써 받는 임원퇴직한도초과액
일반근로자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만, 임원의 경우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6.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합니다.
임원 및 사용인이 귀속 자라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7. 기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금액,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생일축하금, 명절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근로자 보험료를 회사가 대납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데 다음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자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근로자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 순수보장성보험)
또,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근로자(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경조금 중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납세자가 직접 판단할 것을 요구)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결혼축의금, 출산축하금, 우리 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저가 취득이익,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게 되는 모든 근로소득은 과세대상이나, 법정요건을 만족하는 금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까다로운데요.
업무와 연관성이 있고, 회사에 비과세수당 관련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매월 공제원칙이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으로 가장 대표적인 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숙직료, 제복 등,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연구보조비, 자녀보육수당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지원형태별로 과세여부가 다른데요.
출퇴근교통비, 교통보조, 통근수당은 과세이며, 차량제공에 따른 운임상당액이나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제외입니다.
통신비는 개인소유의 핸드폰 사용료에 대해 일정액 지급하는 경우 및 본인 및 가족명의의 통신비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건 근로소득이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본인 학자금의 경우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야 하며, 지급기준이 있어야 하고,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할 때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식사 또는 식대의 비과세, 의료비지원,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 외 근로수당(한도 연 240만 원) 등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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