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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취업사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사실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부정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취업사실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고용 24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가능하고, 고용센터로 팩스나 방문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취업사실신고하는 방법
취업해서 취업사실신고했으나 바로 퇴사하게된다면 어떻게될까요?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있다면 다시 재실업신고를 통해 남은 일수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신고하는 방법
구직급여 중 취업하게 된다면 처리해야할 방법과 취업했으나 바로 퇴사하게될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사실신고 #재실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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