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또는 파견자의 4대 보험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외 파견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일정 부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해외파견근로 후 해당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국내사업장과 근로자 간의 근로-고용관계가 파견 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제적인 이중적용을 면제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지가 국내라면 현국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고, 현지국가에서 적용제외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면제처리가 됩니다. 국내의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받아 협정국에 체출하면 됩니다.
해외지급이라면 한국에서 국민연금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국에서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면제만 가능한 곳은 현재 10개국으로 협정체결 국가의 경우 본국의 국민연금 제도만 가입하고 가입증서를 파견국가에 제출하면 인정되므로 이중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의 협정이 맺어진 곳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되어야 하는데 양국 간에 납부기한이 10년이 되지 않아도 합산해서 10년이 된다면 양 국가에서 수령가능합니다. 현재는 뉴질랜드만 되어있습니다.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한 곳은 29개국입니다. 다만 협정이 변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통해서 국가별 상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1개월 이상 해외에 파견되는 근로자의 경우 해외파견기간 동안 국내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보험급여 정지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경감/면제가 가능합니다.
정지신청 다음날부터 보험료 감면되며, 출국월의 다음 달부터 입국월까지 적용됩니다.
국내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보험료 50% 경감대상이며, 국내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100% 면제대상입니다.
국내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유지가 되고, 해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파견기간이 끝나면 다시 국내사업장으로 복귀하더라도 해외법인에 소속된 시점부터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사유발생일 14일 이내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동내역 변동신고서에 여권 등 사본을 첨부하여 국민건강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일시 입국자하게 될 경우 1개월 이상시 입국월 제외한 출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 부과됩니다.
1개월 미만으로 국내체류할 경우 입국월을 제외한 출국월은 부과됩니다.
1개월 미만 국내체류했으나 진료사실이 없을 경우 미부과 됩니다. 다만 입국일이 매월 1일인 경우 제외된 입국월도 부과됩니다.
EDI 통해서 신고서작성 -> 건강신고서-> 4.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신고서 클릭합니다.
알맞은 변동부호화 감면 코드를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국내사업장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출장이나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하더라도 회사 근로자인 사실에 변함없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계속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법인에서 임금지급이 없고 해외현지법인에서 전액 지급한다면 기준기간연장사유에 해당되어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기준기간이란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피 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이때 18개월을 기준기간이라 합니다.
산재보험
원칙적으로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해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해외파견근로자는 해외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업무수행 중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국내산업재해법에 따른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출장근로자는 국내의 사업주로부터 명령받아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국내사업으로 포함되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법인에서 급여지급하면 특례신청 대상자에 해당하고, 해외법인에서 급여지급하면 특례신청 적용 제외가 됩니다.
해외파견 전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가입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 해외파견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해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