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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및 간이세액표

by 깡아지니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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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소득에 이어 소득공제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필요경비 공제하는데 이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공제해야 하며, 별도의 신청 및 증빙 없이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산직비과세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월세세액공제 요건, 연금계좌세액공제 비율, 의료비 세액공제의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 한도 등의 계산 시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해당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부담할 세액을 확정하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2,000만 원)
 

출처 국세청홈페이지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750만 원 + (4,000만 원 - 1,500만 원 ) x 15 % = 1,125만 원이 근로소득공제 금액입니다.
4,000만 원 - 1,125만 원 = 2,875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부녀자 추가공제, 기부금 공제한도 등 계산 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의 적용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월할계산하지 않습니다.
둘째,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보다 적을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한도로 합니다.(이월공제 없음)
셋째,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받을 경우 두 곳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두 곳이상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에 대한 공제를 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공제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연간 합계액이 과세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반영한 실제 세액 부담액보다 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작을 경우 차액을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잉여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상여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간에 시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원천세신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는 곳 밑에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 (1).xlsx
0.06MB

 
 근로소득 간이세액 이용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자녀수별로 아래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라면 세액은 0원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3명입니다.

월급여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간이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베과세 소득 제외하고 월 급여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세액표에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과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를 곱한 금액 중 그 금액의 구간에 따라 추가계산하여 합계액을 세액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액이 2,900만 원이고,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인인 경우(100% 적용 시)
1. 월 급여가 1,000만 원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 3인 = 1,200,840원
2. (2,8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구간) 6,610,600원 + 392,000원 (100만 원 x 98% x 38%) = 7,002,600원
1+2 금액을 더한 8,203,440원이 소득세이며, 10% 한 금액 820,340원이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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